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마지막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국회로 돌아가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 규정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부재 등을 언급하며, 향후 공소청의 역할과 개별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특성상 공소 유지를 위해 충분한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며, 검사와 수사관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임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재임 기간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국회로 돌아가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으로 전환되며 기존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