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4일 명태균 씨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 원 납부와 함께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및 언론 인터뷰 금지를 명시했다. 명 씨는 이르면 25일 오전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회에 걸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