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4일 명태균 씨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 원 납부와 함께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및 언론 인터뷰 금지를 명시했다. 명 씨는 이르면 25일 오전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회에 걸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법원, '尹 무상 여론조사' 명태균 보석 인용…오늘 석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