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5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중 200억 원을 경남본부에 배정해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기관이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면 한국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 수혜 업체도 포함된다. 지원 비율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의 100%이며, 만기 1년 이내의 신규 대출은 물론 만기 연장과 대환 대출도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한국은행은 향후 피해 상황과 대출 수요를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