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 측의 반발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기업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 7일 전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절차를 공정위가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며, 이번 조사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오동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심의관은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후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조사 거부를 조사 방해 행위로 보고 최대 2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쿠팡 현장조사 무산…기업 거부로 철수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대상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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