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쿠팡 본사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이번 현장조사는 기업의 거부로 인해 조사관들이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밝혔다. 쿠팡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반면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조사 거부가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대 2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향후 조사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