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자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간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의 화환 처분을 제한하거나 임의로 수거·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규정도 개선됐다. 과일,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이 허용된다. 다만 식중독 등 위생 사고 예방을 위해 밥, 국, 전류 등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되나,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또한 장례식장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등 서비스 이용료 구성 항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약관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