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배임 기소 사실을 공시한 상장사 119곳을 분석한 결과, 공시 이후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공시 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현금보유비율은 7분기 이후 5.4%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이는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현금보유비율인 12.0%의 약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고서는 현금이 저위험 자산이라는 점을 들어, 기업들이 배임 기소 이후 재무 정책을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했다. 기소 공시 이전에는 유의미한 현금 보유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변화가 사건 이후 발생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배임죄 규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배임·횡령죄의 1심 무죄율은 6.2%로 형법 전체 범죄 평균인 3.0%보다 높았다. 한경협은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기준이 모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배임 기소가 최종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경영판단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 "배임 기소 공시 후 기업 현금 보유 증가…투자 위축 우려"
배임죄 기소 공시 이후 기업들이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며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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