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이 항일 투쟁과 한국 근대화의 근간이 되었음에도 독립 유공자 서훈 기준에서 제외되어 온 점을 고려해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이번 조치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132년 전 사건에 대한 수당 지급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 측은 임진왜란 의병 후손이나 다른 역사적 사건 희생자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세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유족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읍시는 이미 2020년부터 유족 90여 명에게 수당을 지급해왔으며, 최근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 대통령 기념사가 낭독되는 등 관련 위상은 높아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