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는 코인원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즉시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바우처 혜택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지되며,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앞서 코인원은 지난 21일부터 오픈 API 거래 수수료도 무료화한 바 있다. 이번 조치와 함께 코인원은 다음 달 20일까지 4주간 총 7만 테더(USDT) 규모의 '5개 종목 데일리 거래왕 랭킹전'을 진행한다. 대상 종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유에스디코인 등 5종이며, 매일 거래량 상위 50명에게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코인원 관계자는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