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현장실사 등을 통해 두나무의 적합성을 검토한 바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정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활용하는 제도로, 이용자가 민원이나 업무 처리 시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두나무는 이번 지정을 바탕으로 고객확인(KYC) 업무에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서류 확인 및 검증 절차를 효율화해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