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LH는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12개 사업장, 약 26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했던 매입임대 전환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 우선 전환 대상을 기존 부실 PF 사업장에서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정상 추진 사업장까지 넓힌다. 매입 유형 또한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기축매입까지 포함했다. 사업자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2027년까지 최대 70%로 확대되며,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 비율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병행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LH는 1차 후보 사업장 검토를 마치고 사업자들의 매각 의사를 확인 중이다. 접수된 사업장은 심의를 거쳐 연내 매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음 달 15일에는 금감원 주관으로 'PF 부실 사업장 매각설명회'가 열리며, LH가 현장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확보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한 신축 또는 준신축 주택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