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을 부정수급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개월, 2차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며, 3차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 박탈과 함께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재가입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부정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향후 지급될 환급금에서 차감하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병행된다. 대광위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 발생 시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해 14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정된 약관은 27일부터 한 달간 앱과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고지된 후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