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유족 중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8억 6800만원으로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30%, 70%를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이며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진행된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이 항일 투쟁과 근대화의 근간임에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이번 수당 지급이 참여자의 명예를 높이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132년 전 사건에 대한 수당 지급이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임진왜란 의병 후손이나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유족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세금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수당 지급과 별도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참여자 서훈 등 국가 차원의 예우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