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이 취득할 경우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소형 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을 처분한 뒤 이후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 최초 감면 혜택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인구감소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와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도 포함됐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감면 혜택은 2029년까지 연장된다. 해당 개편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피스텔의 낮은 환금성과 자산가치 등을 이유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오피스텔 매매 수요를 크게 견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40세 미만 청년에게는 감면 한도를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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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오피스텔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21254718_web.jpg?rnd=202604221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