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급으로 기존 곡성군과 신안군을 포함해 전남광주 내 시범지역 4곳 모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인 지난 6월 11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1인당 월 20만원(군비 5만원 포함)이 지급되며, 첫 지급 시에는 7월분을 소급해 7·8월분 총 40만원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달된다.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30일 이상 실거주 후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간의 실거주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소급 지급받는다. 각 군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입 및 거주 실태를 점검하고 읍·면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사업을 시작한 곡성군과 신안군에서는 지급 전과 비교해 주민등록 인구가 평균 6.3%,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평균 18.5% 증가하는 등 지역소멸 대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미 전남광주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 의견을 살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