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3일과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 지시 불응 및 소란을 피워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다. 박 검사는 출석 현장에서 국회 측의 고발이 허무맹랑하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 측이 고발장에 근거로 제시한 판례가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에 관한 것으로 국회증언감정법상 선서 거부 규정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검사 출석에 앞서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부 시민단체 또한 경찰청 앞에서 박 검사 수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