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최아리가 MBC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최아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최아리는 2018년부터 1년 단위로 프리랜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왔으나, 지난 2월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면서 계약이 종료됐다. 최아리 측은 제작회의 참석, 업무 지시 수용, 근무 일정 관리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이러한 실제 근무 형태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앞서 MBC는 고(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 이후인 지난해 9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상캐스터 4명 전원이 지난 2월 MBC를 떠났다. MBC 관계자는 이번 지노위 판단이 과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상반된다며, 판정서를 확인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확인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MBC 기상캐스터 최아리 '부당해고' 판정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던 최아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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