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및 쟁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당초 노동부는 업무 지침을 통해 모호성을 해소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의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 지시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다각적인 보완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노동부는 성과급의 쟁의·교섭 대상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호남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바 없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 법령 보완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 모호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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