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상업시설 용도 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 뒤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예상량보다 약 22배 증가하면서 발생했다. 건축주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며 계획된 규모 내에서 건축했으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수돗물 사용량 증가를 근거로 건축주를 실질적 원인자로 판단해 대응했다. 대법원은 실제 수도 사용량 증가를 기준으로 원인자를 판단하고 건축주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24년 이후 제기된 관련 소송 14건 중 12건을 승소해 소 제기 금액 기준 44억원의 재정 유출을 막았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 대응체계 강화와 법리 개발을 통해 주요 쟁점이 해소되어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상수도사업본부, 원인자부담금 소송 12연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최근 3년간 12차례 연속 승소하며 재정 유출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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