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전국 대학에 교육과정 실무 연수(CPT) 제도를 통한 인턴십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기존에는 유학생들이 학생 비자 신분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과 고용주 간 협약이 체결되고 해당 실습이 전공 이수자 전원에게 필수 과정인 경우에만 인턴십이 허용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조사 결과 CPT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스템 남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는 CPT 승인을 일시 중단했으며, UC버클리와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 등도 유학생들에게 관련 기회 제한 가능성을 공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비자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고, 졸업 후 실무 연수(OPT) 프로그램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유학생 대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유학생 인턴십 제한…대학 현장실습 요건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재학 중 인턴십 참여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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