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군무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공정비여단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부대의 야외 숙영 훈련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군무원이 전투 인력이 아니며, 야외 숙영은 직무와 무관한 전술훈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무원인사법상 교육훈련 의무와 군사적 직무 필요성을 종합할 때 직무 관련 범위 내의 숙영 훈련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시 상황에서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숙영 훈련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출퇴근이나 교대근무 등 대체 수단으로는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훈련을 통해 얻는 공익이 A씨의 기본권 제한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 "군무원 야외 숙영 훈련, 기본권 침해 아니다"
군무원에게 전시 상황을 대비한 야외 숙영 훈련을 실시한 것은 직무상 필요한 교육훈련에 해당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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