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226만 2605명으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전년 대비 각각 5.9%, 10.2% 증가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전체의 89.1%인 201만 65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131만 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를 차지했다. 이미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을 초과해 1846억 원이 사전 지급된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받는다. 그 외 대상자는 안내문을 확인한 뒤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보험료나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