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야간 근무 중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 매뉴얼상 야간 근무 시 실종 사건은 근무일지나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해 내부 보고를 해야 하지만, 부 경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 경장은 당시 112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에게 정보를 알리지 말라는 사유를 입력하며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부 경장은 실종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시인했으나, 사건 종결 전 7차례에 걸쳐 실종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남아있다. 앞서 부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을 삭제하는 등 실종 신고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의 내부 보고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감찰 중이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부 경장, 근무일지·보고서 미작성 확인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장 모 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시 근무일지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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