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16개 방을 갖춘 룸카페를 운영하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고 14~17세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소는 2개 방을 제외한 14개 방이 시트지 등으로 가려져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밀폐된 구조였으며, 각 방에는 매트와 TV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1심은 해당 업소가 청소년보호법상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불특정 고객을 연결하는 영업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상 금지 업소의 영업 형태를 유흥접객원 고용 등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룸카페는 불특정 고객이 이용하는 장소로, 내부에서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 "밀폐된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해당"
내부 확인이 어려운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