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EBS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일부 사용 내역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고 보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 사용, 식재료·꽃 구입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 여부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을 조사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뿐 사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