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 1심 무죄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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