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9만 9746.4㎡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한 변상금 421억 2010만여 원을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경의선 숲길은 2010년 서울시와 공단 간 협약에 따라 조성됐으나,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지 무상 사용이 제한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공단은 2017년부터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고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공원 운영 방안을 두고 공단과 협의할 예정이며, 국유재산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