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팀 소속 부 모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간 근무하며 총 298건의 실종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이 중 63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삭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시 112 사건 기록과 함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해야 하지만, 오인 신고나 신고 직후 발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인된 63건에는 부 경장이 직접 접수한 사건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접수하거나 해제한 사건이 포함됐다. 앞서 부 경장은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 모 씨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뒤 시스템에서 삭제한 바 있으며, 장 씨는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나머지 사건들이 허위 종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실종팀의 전산 업무가 주로 팀의 막내였던 부 경장에게 집중되었던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삭제 경위와 허위 종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