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팀 소속 부 모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간 근무하며 총 298건의 실종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이 중 63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삭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시 112 사건 기록과 함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해야 하지만, 오인 신고나 신고 직후 발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인된 63건에는 부 경장이 직접 접수한 사건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접수하거나 해제한 사건이 포함됐다. 앞서 부 경장은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 모 씨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뒤 시스템에서 삭제한 바 있으며, 장 씨는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나머지 사건들이 허위 종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실종팀의 전산 업무가 주로 팀의 막내였던 부 경장에게 집중되었던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삭제 경위와 허위 종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경찰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63건 시스템 미입력·삭제 확인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경찰관이 근무 기간 처리한 사건 중 일부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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