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란봉투법의 모호성 해소를 위한 정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당초 노동부는 행정해석이나 업무 지침을 통해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제도화를 지시함에 따라 방향을 선회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경영상의 결정이나 공장 이전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김 장관은 호남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바 없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