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기준 하위법령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입법권 침해 및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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