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은 1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664회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도박 혐의 수사 중이던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7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후회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와 재활을 거쳤으며,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