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LG화학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산 제품의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관세 부과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31년 9월 27일까지 5년간이다. 공급자별 확정 관세율은 상해화이와 관계사 8.32%, 타이싱 순커와 관계사 11.42%, 핑후 페트로와 관계사 19.17%, 그 밖의 공급자는 18.69%가 적용된다. 아크릴산 부틸은 점·접착제와 특수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원이며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관련 재정경제부령을 입법예고한 뒤 28일부터 관세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고 시장 왜곡을 시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