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는 해당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거래소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가격을 원화로 환산해 표기했다. 또한 리워드 센터를 통해 로그인, 입금, 거래량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등 국내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에 따르면 해외에 본사나 서버를 두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DAXA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조치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출금 중단이나 서비스 종료,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는 특금법 준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AXA,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 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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