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1일 김명수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측도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차장 측은 군 병력 지휘나 무기 사용에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전 차장은 정치적 갈등 상황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호소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고 국회 투입 부대에 계엄 사무 우선 명령을 내리는 등 불법적 계엄 사무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날 오후에는 합참 전투통제실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다만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첫 공판서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합참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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