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1일 김명수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측도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차장 측은 군 병력 지휘나 무기 사용에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전 차장은 정치적 갈등 상황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호소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고 국회 투입 부대에 계엄 사무 우선 명령을 내리는 등 불법적 계엄 사무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날 오후에는 합참 전투통제실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다만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