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과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신천지예수교회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75억 7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와 별개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입당을 강요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도 기소된 상태다. 한편 법원은 병원 진료를 이유로 한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그를 일시 석방했다.
75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첫 재판 2일 열려
75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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