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후 전례가 없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며,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재판과 무관한 사법행정 영역인 만큼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의 감독을 받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사법권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관행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