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사망한 근로자 B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 씨는 2021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병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당시 B 씨는 시신경 손상과 근력 저하로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회사 측에 3개월 이상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회사는 결산 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직을 요구했고, B 씨는 퇴원 약 10주 만에 복직했다. 복직 후 B 씨는 당초 예정된 결산 업무 외에도 총무팀 업무 전반을 수행했으며, 사장으로부터 업무상 질책을 받는 등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후 B 씨는 궤양성 대장염 악화와 코로나19 확진 등을 겪은 뒤 발작과 혼수상태로 입원해 자발성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건강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직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복직 후의 과중한 업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았다.
뇌출혈 후 조기 복직해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뇌출혈 치료 후 충분한 회복 없이 회사의 요청으로 조기 복직했다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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