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22일 오후 진행한다. 김 씨는 영부인 시절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사업상 도움을 대가로 명품 시계와 장신구 등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수수한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일부 금품 몰수와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1심의 징역 7년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청탁과 금품 사이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이나 사업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