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만류로 대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경제와 민생 관련 국무위원을 불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