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쿠팡 이용자 7800여 명이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68억 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하며 제기됐다. 원고 측은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 거주자 2명을 대표 원고로 내세웠다. 이날 열린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재판장인 앤 M. 도넬리 판사는 해당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닌 뉴욕 법원에서 심리해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쿠팡 측 대리인인 커클랜드앤드엘리스 변호인단은 한국 쿠팡이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별개의 법적 실체임을 강조하며,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미국에서 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쿠팡을 '한국인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과 SJKP는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관할권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쿠팡아이엔씨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도넬리 판사는 양측에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후 재판 진행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