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중 141건이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인 아동, 치매 환자, 장애인 등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2일 밝혔다. 부 경장은 이 기간 성인 실종자 2명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부 경장은 추가로 10건의 사건을 소재 파악 없이 허위 종결하고, 15건의 관리 목록 기록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삭제된 15건 중에는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기록이 삭제되면 재실종 시 수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정상적으로 소재를 파악해 종결한 사건의 기록까지 임의로 삭제한 사례를 발견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부 경장의 범행 배경으로 업무 부담에 따른 태만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