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이번 혼인지원금은 올해 일몰되는 혼인세액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초혼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실제 지급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는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월 23만원의 예비양육수당이 신규 지급된다. 이 밖에도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기존 25만 7천명에서 27만 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