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박진영 위원장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체위는 민간위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공무 일정과 개인 또는 소속 기업 관련 일정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8박 11일간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이 중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은 여비가 지급된 공무 기간이었으며, 이후 일정은 개인적으로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은 이에 대해 여비 집행과 일정 조정 등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일정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박 위원장 본인이 부담했으며, 비상근직인 위원장의 경우 공무 종료 후 개인 일정 변경이나 귀국 연기는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 미국 출장 중 개인 일정 소화로 국회 지적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지난해 미국 공무 출장 기간 중 개인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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