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1일 주민들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및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거주 주민대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원이 포함된 점을 들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세종시가 상고 대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는 판결 이후 법률 자문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