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심층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얻는 사례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기여도를 바탕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개편 방향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한 추납 신청 사유를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거나 신청 시점에 조건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는 외국인 추납 요건을 강화해 국내 실거주 기간 확인을 의무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연금당국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건복지부와 실무 협의를 거쳐 국회와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