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기존 조각투자에 국한됐던 토큰증권의 범위가 주식, 채권, 펀드 등 정형증권까지 확대된다. 토큰증권 인프라는 3단계로 구축된다. 1단계로 내년 2월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채의 토큰화를 추진한다. 비상장주식은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토큰화하며,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1단계부터 허용된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으로 범위를 넓히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부동산, 저작권, 특허권 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집합화(풀링)가 조건부로 허용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 시 1인당 청약 한도는 '3000만 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으로 제시됐으며,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됐다. 또한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신설된다. 해당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40억 원과 전문 인력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