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50분에서 3시 55분 사이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11부두에 정박한 바지선에서 크레인이 전도됐다. 이 사고로 바지선 선주인 5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함께 작업 중이던 크레인 기사 B씨는 철판에 깔려 어깨와 골반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바지선 바닥 철판 보수 작업 중 강풍의 영향으로 크레인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