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관내 한 셀프 주유소 직원이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주입했다. 다음 날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이용자들이 차량 주행 중 이상 소음 등 문제를 겪고 정비소를 찾았다가 혼유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차량은 현재까지 180여 대로 파악됐다. 피해 차주들은 차량 수리비로 적게는 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수리비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석유사업법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