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대학 축구 감독 A 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경기 중 심판의 목과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징계 기간이 종료된 2023년 12월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축구협회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1심 법원은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폭력의 내용과 무관하게 무기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폭력 근절이라는 규정의 목적은 정당하나,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며 축구협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폭력 징계 지도자 영구 등록 제한 규정은 무효"
폭력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재등록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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