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부동산 매물 확인을 위한 현장 답사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임장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회 측은 실제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해당 금액을 중개 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공부를 목적으로 실매수 의사 없이 단체로 매물을 확인하러 다니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증가함에 따라 중개업계의 무보수 노동과 시간 낭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영업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중개 보수 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중개 보수 외에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권리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실비로 제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현행 요율제 중개 보수 체계를 기본요금과 서비스 범위에 따라 개편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